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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살면서 한국 집을 팔 때, 양도세는 무엇이 다를까

해외에 살면서 한국 집을 팔 때 양도세 — 비거주자가 되면 달라지는 세 가지

해외로 이주하거나 오래 해외에 살게 되면, 한국에 남겨 둔 집을 언제 어떻게 팔지가 큰 고민이 됩니다. 이때 세금을 가르는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인지”입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물론, 한국 국적만 가진 사람도 생활 기반이 해외에 있으면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 법령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설명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의 중이어서, 확정되면 2027년 이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나뉘나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주소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어디 사는지, 직업과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시행령 제2조).

  • 국내에 가족이 살고 있거나 국내에 직업이 있으면 해외에 있어도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한국 회사의 국외 사업장이나 한국 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주재원은 해외에 살아도 거주자로 봅니다(시행령 제3조).
  • 외국 영주권·국적을 얻었거나 해외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해야 하는 직업이 있고, 국내에 가족·직업이 없으면 비거주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 경우가 헷갈린다면 거주자 판정에서 질문 7개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2. 비거주자가 되면 달라지는 세 가지

①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은 양도세가 없습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집은 2년 거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에게는 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집이 한 채뿐이어도 원칙적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4조).

예외는 해외이주 등으로 출국한 뒤 2년 안에 파는 경우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출국 2년 특례 정리를 참고하세요.

②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줄어듭니다

1세대1주택 거주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받습니다(표2). 비거주자는 이 표를 쓰지 못하고 보유 3년 이상부터 6%, 이후 1년에 2%씩, 최대 30%(15년)인 표1만 받습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21조 제2항).

③ 절차가 늘어납니다

세율 자체는 거주자와 같은 기본세율(6~45%)과 지방소득세 10%입니다. 다만 절차가 추가됩니다.

  • 등기할 때: 재외국민·외국인은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때 세무서에서 받은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소에 냅니다(소득세법 제108조).
  • 송금할 때: 매각대금을 해외로 보내려면 세무서에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받아 거래 은행에 냅니다.
  • 신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3. 같은 집, 얼마나 차이 날까 (예시)

양도가 13억 3천만 원, 취득가 6억 원(2018년 취득), 필요경비 500만 원인 주택의 예시입니다.

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예상 세액(지방세 포함)
지금 비거주자로 매도 (8년 보유, 2주택)16%약 2억 4,067만 원
귀국해 2년 거주 후 매도 (다른 집 유지)20%약 2억 2,727만 원
귀국해 2년 거주 후 매도 (1세대1주택)48%약 428만 원

같은 집의 예상 양도세 비교: 지금 비거주자로 매도 약 2억 4,067만 원, 귀국 2년 거주 후 매도(다른 집 유지) 약 2억 2,727만 원, 귀국 2년 거주 후 1세대1주택으로 매도 약 428만 원

위 표는 다주택 중과를 적용하지 않은 가정입니다. 다주택 중과 한시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끝나, 그 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다주택자가 팔면 세율이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오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일시적 2주택 등 중과 제외 주택인지 꼭 확인하세요.

같은 집이라도 거주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수억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숫자는 사람마다 다르니 양도세 계산기에 내 조건을 넣어 확인하고, 신고 전에는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4. 팔기 전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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